퇴직후 소득 63% 연금 급여로, 보험료 낸 돈 평균 2.08배 돌려받아
평균 가입기간 20년 조금 웃돌아, 실제 소득대체율은 24% 그쳐
개혁 때마다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급여 수준 유지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안 올리는 대신 급여 대폭 낮춰 격차 더 벌어져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와중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와 파기, 공방을 계속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논란이 된 두 연금의 비교,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A씨는 30년간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다. 30년간 평균 월급은 300만원. 매달 연금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다. A씨는 퇴직 후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기간, 같은 급여를 받았어도 A씨가 공무원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기업에 다녔는지에 따라 연금 수급액은 차이가 크다. 공무원이었다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그는 매달 171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9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공무원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저부담 저급여’
공무원연금은 내는 돈(보험료)에 비해 많은 돈(급여)을 받는 ‘저부담 고급여’방식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월 급여의 7%를 보험료로 내면, 퇴직 후 소득의 62.7%(33년 납부 기준)를 연금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임용 시기에 따라 수익율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보험료로 낸 돈의 2.08배를 퇴직 후 되돌려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 보험료가 4.5%이고, 40년을 꼬박 납부해야 소득의 4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처럼 33년을 납부한다면 소득대체율이 33%로 공무원의 절반 수준이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을 조금 웃돌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24%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소득대체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1년 지급률(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40%이면 1년 지급율은 1%)도 국민연금은 현재 1%지만 공무원연금은 1.9%다. 공무원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국민연금과의 격차도 커진다. 두 연금 모두 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 인정 상한액을 두는데, 공무원은 현재 804만원으로 국민연금(408만원)의 두 배 수준이다. 때문에 매달 연금으로 최고 700만원을 받는 퇴직 공무원도 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인정 상한액이 낮아 가장 높은 연금액은 월 170만원이다.
물론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매달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금이 민간 기업의 39%밖에 안 되지만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다. 특히 이 같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때문에 1993년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했고, 2001년부터는 정부가 급여 부족분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메워줘야 하는 공무원연금만 3조원이다. 퇴직 공무원들의 수명 증가와 수급자 증가로 정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지난해 12월 여야와 공무원노조,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이에 보험료율은 5년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내리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나왔다.
소득대체율 갈수록 낮아진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둘 다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公的) 연금으로,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사회 안전망이다. 그런데 연금 개혁 때마다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급여수준을 유지한 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급여를 대폭 낮췄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 도입 당시 월급의 2.3%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전 1년 평균 급여의 30~50%를 연금으로 받았다. 이후 적자가 발생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는 급여를 계속 확대하다가 1995년과 2000년, 2009년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지급률 2.1%→1.9%)는 낮췄다. 퇴직 즉시 받던 연금에 개시 연령을 도입했고, 연금 산정 기준도 퇴직 직전 소득에서 재직 평균 소득으로 바꾸는 등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치들도 도입했다. 그러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반면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 3%, 소득대체율 70%(40년 가입 기준)로 ‘후한’ 편이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연금을 받는 나이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당시에도 9%였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미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으로 불만이 심해 이뤄지지 않았다. 2007년 국민연금 2차 개혁 때도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험료는 묶어두고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이처럼 약해진 것이다.
두 연금 격차 해소하려면 공무원 양보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확대’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두 연금 간의 격차가 좁혀져야 공무원연금이 개혁 압박을 덜 받기 때문이다. 저성장ㆍ고실업 상황에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 공무원연금만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공무원단체 입장에서도 명분이 약하다.
또 연금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거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은 1987년, 중국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했고, 일본은 올해 10월 통합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을 겪고 있어 과거 공무원연금에만 줬던 특혜를 많이 없애는 추세”라며 “지금은 국민연금과 많이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복지 수준이 아주 높은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이 가장 높다”며 “국민연금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차 개혁 전인 60%로 되돌려 공무원연금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월 7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 퇴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 상한선을 정해 보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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