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1만 원 올라, 매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으셨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에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1만 원 올라, 매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을 잃으셨거나,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반갑게도, 1일 상한액이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가 2018년에는 6만 원으로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인상액을 반영하면 올해부터 매 월 최대 1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실직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 직장을 잃었다고 해서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상황이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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