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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이야기

[우리나라 법의 위엄] 기러기 엄마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하는사람에게 조야 하는의무

 

이혼시 자녀양육비는 누구위잘잘못과 상관없이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하는사람에게 조야 하는의무

만장일치 .......

 

우리나라 법이 잘되어 있네

안만   아이들은 키워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