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도장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 됨에 따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같은 서류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이나 본인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신청에 사전 절차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개인이 '민원2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은 온라인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쉽고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원24이용가능 토지이용계획 지적도확인 비방세납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입신고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 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시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증을 수요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군·구)에 제출하면 인감증명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그간의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해소한 편리한 절차인 만큼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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