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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알았네요.집 거래 법무소에서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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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26. 19:13
부동산 수수료
집 거래 복방이 아닌 법무소에도 서류작성 해 준다.
1억짜리 집을 파는데...복덕방비가 2백만원이라고 치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신분 확인을 각자하고..부동산 계약서 및 서류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면
10만원 내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