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이나 본인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그간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도장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 됨에 따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같은 서류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이나 본인확인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신청에 사전 절차가 필요없을 뿐 아니라 개인이 '민원24(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은 온라인 전자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다는 쉽고 편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원24이용가능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