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계수수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늘 처음 알았네요.집 거래 법무소에서 저렴하게 부동산 수수료 집 거래 복방이 아닌 법무소에도 서류작성 해 준다. 1억짜리 집을 파는데...복덕방비가 2백만원이라고 치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신분 확인을 각자하고..부동산 계약서 및 서류 확인서에 도장을 찍으면 10만원 내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