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아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나라 법의 위엄] 기러기 엄마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하는사람에게 조야 하는의무 이혼시 자녀양육비는 누구위잘잘못과 상관없이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 부양하는사람에게 조야 하는의무 만장일치 ....... 우리나라 법이 잘되어 있네 안만 아이들은 키워야지 기러기 아빠 한때 유명개그맨 정명제 가족들은 (부인, 아들, 딸) 단 한번도 한국에 나온적 없고... 이분도 미국에 97년,03년 두번 가고 그이후로 얼굴도 못보고 돈만 송금해주고 있는 ㅠㅠ 비행기값등 경비를 아껴 차라리 그 돈을 송금해 주는게 낫다고 일부러 잘 안가신다고... 2003년에 갔을때 딸이 아빠를 서먹해해서 피했다고 함. 하물며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왜이러케 사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