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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불쌍한 영세민

지난해 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은 국회의원들...

 

연간 1억 4,500여만원의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7명이 지난해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고작 4원과 6원만 낸 의원도 있는 등 51명이 10만원 미만을 납부했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의원들의 실제 소득세 납부액을 정리한 결과다.

비슷한 연봉이라면 1,50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의 비중이 높은 데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을 활용해

소득세를 대부분 환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비법은 신분을 이용한 편법과 꼼수에서 나왔다.

국회는 2011년에 과세 대상인 수당은 3.5% 올린 반면 비과세 대상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65.8%나 올렸다.

그 결과 비과세 소득이 웬만한 월급쟁이의 1년 연봉보다 많은 4,700여만원이나 된다.

여야 의원들이 한통속이 돼 세금을 덜 내려고 꼼수를 쓴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금'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다.

정치기부금에는 공제한도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기탁금으로 정당에 8,000만원을 내고는 이를 정치자금

기부로 처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 1,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동료 의원끼리 품앗이로 정치후원금을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받는 게 다반사다.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 탈세와 같다.

 

조세형평주의 원칙은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입법 및 특별활동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 규칙'을 내세워 두 활동비를 근로 대가인 소득이 아니라

필요 경비로 해석해 세금을 걷지 않고 있다.

규칙을 고쳐 법에 따라 과세 대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소득세 납부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스스로 편법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돌아봐야 한다.

더욱이 여야는 지난해 특권을 내려놓는다며 세비를 30% 삭감하기로 약속했다.

요즘엔 어느 누구 하나 입도 벙긋하지 않는다. 잊은 체, 모른 체 넘어갈 것이다

 

 

 

 

 

 

 

 

정쟁에만 신경쓰는 그들을 볼때마다
때때로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